안녕하세요, 외식산업전문가의 노트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폐업을 고민해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사업자로서 폐업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폐업 시 세금 처리와 소상공인에게 제공되는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폐업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 많지만, 잘 정리해보겠습니다!
온라인 사업 폐업 절차 개요
온라인 사업을 폐업하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온라인 사업 폐업 절차 개요입니다.
1.세무서에 폐업 신고:먼저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폐업 일자와 사유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부가가치세 신고:폐업 전까지의 부가가치세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고기한은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입니다.
3.종합소득세 신고:다음 해 5월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4.4대 보험 상실 신고:직원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5.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사이트 폐쇄 및 도메인 반납:운영하던 사이트를 폐쇄하고 도메인을 반납해야 합니다. 호스팅 업체나 도메인 등록업체에 문의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7.기타 정리:사업과 관련된 문서나 자료를 정리하고,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를 정리합니다.
각 단계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 신고 절차 단계별 안내
폐업 신고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할 수도 있지만, 국세청 홈택스 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홈택스 로그인:공인인증서 또는 지문 등 생체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신청/제출 메뉴 선택: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선택합니다.
3.휴폐업신고 선택:하위 메뉴에서 '휴폐업신고'를 선택합니다.
4.기본 정보 입력: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5.폐업 일자 및 사유 입력:폐업 일자와 폐업 사유를 입력합니다. 폐업 일자는 실제로 사업을 폐업한 날짜를 입력해야 합니다.
6.첨부 서류 제출:폐업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파일 형태로 첨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첨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7.신청하기 버튼 클릭: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폐업 신고 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폐업 후 필요한 세금 정산 방법
- 폐업일을 결정한 후에는 각종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발생하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를 계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폐업 전까지의 매출과 매입을 정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직원 급여 처리: 직원이 있는 경우 폐업 전에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정산: 4대 보험료는 매월 납부하지만, 폐업한 경우에는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는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각 기관에 연락하여 보험료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처리 요령
- 사업을 폐업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그 절차와 요령입니다.
- 부가가치세: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집계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폐업일 이후에는 매입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폐업 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미 받은 세금계산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1년간의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한 경우,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중간예납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두 가지 세금 모두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 안타깝게도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점포 철거비 지원: 폐업 시 사업장 원상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50만원(2022년 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단,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전직장려수당: 폐업 후 취업활동 또는 재창업을 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직활동을 하거나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 100만원, 재창업 후 일정 기간동안 영업을 유지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재도전 장려금: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단,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신고한 소상공인 중 개업연도가 2019년 이전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emas.or.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사업자 등록 말소 절차
- 폐업 신고를 마친 후에는 사업자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휴폐업신고'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한 후, 폐업일자와 폐업사유를 입력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처리되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간주공급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또 종합소득세는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과정에서의 법적 고려 사항
- 직원과의 근로계약 해지 및 임금 지급 의무 준수
- 거래처와의 계약 해지 및 채무 변제 의무 이행
- 보험관계 소멸 신고(4대보험)
- 임차보증금 반환 및 원상회복 의무
- 폐업 사실 증명원 발급
위와 같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폐업 후 재기 지원 및 창업 준비 팁
- 정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활용 (예: 희망리턴패키지, 재도전 장려금 등)
- 취업 정보 수집 및 구직 활동 참여
- 자기 분석을 통한 창업 아이템 선정 및 시장 조사
- 자금 조달 계획 수립 및 창업 교육 이수
이러한 준비와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재기와 창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알아본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원활하게 처리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