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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신청법

by 외식산업전문가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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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외식산업전문가의 노트입니다. 오늘은 좀 더 진지한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바로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번 내용은 특히 자영업자이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실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근로장려금이란?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근로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가 신청할 수 있는 장려금으로, 국세청에서 지급합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으로는 전년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가구원의 총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이며,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9월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금액에 따라 다르며,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됩니다. 

프리랜서 분들은 사업소득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대상자 및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2022년 기준 근로장려금의 대상자 및 자격요건입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프리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화 ARS 신청: 15-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휴대폰 인증번호로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 서면 신청: 우편접수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 소득자료
- 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전원의 계좌번호 사본

 

근로장려금 계산 방식 이해하기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연 총소득 2,200만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지급액은 150만원입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연 총소득 3,200만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260만원입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며 연 총소득 3,800만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급액은 300만원입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 경우 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 시기는 매년 9월 말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자주 만나는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


* 소득 요건 미충족: 만약 본인 또는 배우자의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 재산 요건 미충족: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 합계액을 줄이기 위해 대출 상환이나 자산 매각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프리랜서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와 근로장려금의 관계


근로장려금은 세금 신고를 기반으로 지급됩니다. 즉,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상실하거나 장려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는 독립적인 계약자로 일하기 때문에, 수입과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세금 신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 내역과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고,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세금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누락된 정보가 있다면, 수정 신고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첫째,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10% 감면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둘째, 본인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신청하더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수급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장려금을 받은 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출 상환이나 투자 등 미래를 위한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려금을 주식, 부동산 등 자산 취득에 사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과 프리랜서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자격부터 지급액 산정 방법까지 꼼꼼히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