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 거래나 서비스(용역)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실제로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상 상품(재화)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세율: 10%
- 매입세액 공제: 전액 공제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기준: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 세율: 1.5%~4%
- 매입세액 공제: 매입액(공급대가)의 0.5% 공제
- 세금계산서 발급: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발급 불가
- 기준: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일반과세자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 예정신고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과세기간신고납부기간
1.1~12.31 | 다음해 1.1~1.25 |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간이 → 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일반과세자:
- 기준: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 원 이상
- 세액 계산: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 기준: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 원 미만
- 세액 계산: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매입액(공급대가) × 0.5%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7.1. 이후 적용: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